『BK21 플러스』 미래인재 양성사업(응용과학 분야)
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BK21 플러스 사업
실버푸드 특성화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운영 규정
2020. 11. 19 제정
2021. 01. 22 개정
사업팀장 박 용 순
제 1 장 목 적
제1조(사업팀 목적) 본 사업팀은 고령사회에 증가하는 만성대사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실 버푸드 식품산업과 연구를 위한 특성화된 미래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둔다.
제2조(사업팀규정 목적) 본 규정은 한양대학교 실버푸드 특성화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의 효율 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참여교수의 선정 및 변경
제3조(목적) 본 규정은 BK21 플러스 “실버푸드 특성화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”의 참여교수 선 발 및 교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참여교수의 선정)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① 사업팀의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전일제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 로, 소속은 본 대학의 식품영양학이어야 한다.
② 참여교수는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(6개월 이상) 등으로 국내에 없을 경우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(논문지도 포함)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.
제5조(평가) 사업팀이 추구하는 바는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으며,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 선시 한다.
제6조(참여교수의 교체 기준) 참여교수의 수는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.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참여교수를 교체 할 수 있다.
① 사업팀 운영규정 제4조 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②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
③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한 경우
④ 참여교수 교체시 BK21 플러스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하며, 학교에 공문을 통 해 통보한다.
제 3 장 연구 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
제7조(목적) 본 규정은 BK21 플러스 “실버푸드 특성화 미래인재양성 교육연구팀”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8조(운영위원회) 본 규정 시행을 위한 BK21 플러스 위원회를 둔다.
제9조(참여대학원생)
①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을 말한다.
※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 기준으로 참여대 학원생의 4대 보험 가입 증빙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③ 참여대학원생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 할 의무를 지닌다.
④ 구체적인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은 [표 1]을 기준으로 한다.
⑤ 참여대학원생 중 부적격 및 비 전일제 학생이 확인될 경우, 해당 인원을 사업에서 제외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은 즉시 환수 조치한다.
제10조(연구 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)
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 원생을 말하며,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1.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⋅박사통합과정생 : 월 70만원 이상
2.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⋅박사통합과정생 : 월 130만원 이상
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되며, 장학금 지원기간 중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상실 될 경우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정산하여 환수된다.
[표 1] BK21 플러스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
구분 | 자격 기준 | 비고 |
1) 소속 | ■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| ■ 사업기간 중 휴학생 및 제적생은 참여대학원생 |
2) 연한 | ■ 입학후 석사 2년 이내 ■ 입학후 박사 4년 이내 ■ 석·박사통합과정 6년 이내 | |
3) 전일제 | ■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사업단의 교육·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| |
제 4 장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지원
제11조(신진연구인력 선발)
①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연구와 계약교수로 구분하여 선발하며, 본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따른다.
② 박사후연구원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 일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.
③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,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 계약 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.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.
④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에서 연구 및 교육에 전념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사업팀장의 승인 하 에 학내·외, 주·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이내의 강의 및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.
⑤ 신진연구인력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계약은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한다.
제12조(신진연구인력 인건비)
①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최저 월 총 3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, 월 277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월 300만원에 대한 차액(월 23만원)은 퇴직금(12개월 이상 연속근무) 또는 실적평 가를 통하여 성과급(12개월 미만 근무)으로 지급한다.
제 5 장 국제화경비 및 사업팀 운영비 집행
제13조(국제화경비)
① 국제화경비 지원범위는 국제학술대회 등록비, 항공료 및 여비를 지원한다.
② 해외학자 초빙 시 강사료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「소득세법」 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 으로 지급한다.
제14조(사업팀 운영비) 총 사업비의 10%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, 지 원 항목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제 6 장 성과급 집행
제15조(성과급)
① 성과급은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평가기준(100%)으로 차등 지급한다.
② 해당 사업기간에 발생한 참여교수의 연구실적은 학술지 평가로써 국제 저명 학술지(SCI(E)) 에 준하여 평가한다.
③ 성과급은 총 연 960만원으로 범위 내에서 최대 지급한다. (6개월 기준은 480만원 범위 내 에서 지급한다)
③ 성과급 지급액은 SCI(E)를 게재한 참여교수의 수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.
[성과급 1년 기준]
순위 | 1 | 2 | 3 | 4 | 5 | 6 |
성과급(6명) | 288만원 (30%) | 240만원 (25%) | 192만원 (20%) | 144만원 (15%) | 48만원 (5%) | 48만원 (5%) |
성과급(5명) | 288만원 (30%) | 240만원 (25%) | 192만원 (20%) | 144만원 (15%) | 96만원 (10%) | - |
성과급(4명) | 384만원 (40%) | 288만원 (30%) | 192만원 (20%) | 96만원 (10%) | - | - |
성과급(3명) | 480만원 (50%) | 288만원 (30%) | 192만원 (20%) | - | - | - |
[성과급 6개월 기준]
순위 | 1 | 2 | 3 | 4 | 5 | 6 |
성과급(6명) | 144만원 (30%) | 120만원 (25%) | 96만원 (20%) | 72만원 (15%) | 24만원 (5%) | 24만원 (5%) |
성과급(5명) | 144만원 (30%) | 120만원 (25%) | 96만원 (20%) | 72만원 (15%) | 48만원 (10%) | - |
성과급(4명) | 192만원 (40%) | 144만원 (30%) | 96만원 (20%) | 48만원 (10%) | - | - |
성과급(3명) | 240만원 (50%) | 144만원 (30%) | 96만원 (20%) | - | - | - |
제 7 장 사업 참여 인력의 의무 및 제재
제16조(사업팀운영위원회)
① 사업팀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과 참여교수로 구성된 위원회이며, 사업팀장이 위원장을 맡는 다.
② 사업팀의 모든 결정(신진연구인력 선발, 연구 장학금 지원 대학원생 선발, 국제학술대회 지 원 대학원생 선발 등)은 사업팀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에 의해서 결정된다.
제17조(사업팀장)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팀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 여 노력한다.
제18조(사업참여교수)
① 사업참여교수는 사업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
② 사업참여교수는 우수인력확보 및 인력양성에 힘을 쓰며,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제화에 노력한다.
제19조(참여대학원생) BK21 플러스 연구 장학금을 지원받은 참여대학원생 학위논문은 외국어 작 성을 권장한다.
제20조(신진연구인력) BK21 플러스 인건비를 지원받은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까지 국제적 저 명 학술지 참여를 권장한다.
제21조(명시되지 않은 사항)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른다.